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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지난 8일 96.4%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연나이, 만 나이 등의 여러 가지 계산법의 혼용으로 우리 사회의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내년 6월 28일부터 젊어지네요.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저차를 통해 추진 예정인 연 나이, 만 나이 규정 법령 정비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헷갈려하는 노령연금 수급권 신청에 있어서도 법률에는 만 나이로 적용하지만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으로는 만 나이가 헷갈려 기관에 잘못 발걸음을 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 법에서는 만 나이, 또 다른 법에서는 그냥 몇 세로 적용하는 등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 법이 생기니 기준이 확실해지겠네요.

 

개정의 주목적도 나이의 법적 사회적 기준을 정해 국민들의 혼돈이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법적으로도 한국식 나이에서도 헷갈리는 일이 없겠네요. 우선 젊어지니깐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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