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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일반과세자의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4천 8백만 원을 기준으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업종이 도매냐 소매냐에 따라서 사업자를 낼 때 도매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라고도 권유하더라고요. 개업일자가 각각 다르니 월별로 평균치 등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간이로 바꿀 때도 있고 일반으로 바뀔 때도 있으니 국민비서나 국세청우편등을 그때그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추정 소득 잡히는 게 있으니깐요.

2023년 1월은 22년 7월부터 12월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 1기입니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것들

1. 홈텍스 아이디와 금융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 저는 아이디와 금융인증서로 합니다.

 

2. 과세자료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해준 건 과세대상이기에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매출도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회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 누계 조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3. 매입자료 (내 업종에 대해 매입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 자료용으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받습니다. 메일이 제일 편해요.
현금거래를 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 놓았어야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면 자료 입력이 됩니다. 자료를 모았다면 이제 홈텍스 컴퓨터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니 자료 모았으면 이제 차근차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컴퓨터 다룰 줄 모르고 바쁘시면 그냥 세무서에 기장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정기신고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하시고 신고 기간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선택하시고 작성시작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내 업종에 맞는 신고들이 선택되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마저 못하시면 그냥 세무사에 기장 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8년째 혼자 해와서 사업체도 그리 크지도 안고 그래서 하는 거라서요.

 

*매입 매출 자료가 많고 헷갈리면 세무사 기장 맡기는 걸 추천드리는 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잘못 됐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지도 모르고 멘붕 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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