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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대부분일 텐데요.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로 또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폐업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2. 지원 제외 대상
  3.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 폐업지원 -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폐업하고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등을 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제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지원

 

지원 제외 대상 

1.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대

2. 기 수혜자 ( 이미 수혜 받은 자로써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주택 및 아파트인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5. 사업자 이전 (폐업이 아닌 이전)

 

신청 방법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4.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
  5. 인대차 계약서
  6. 점포 건축물대장
  7. 영업신고증 (필요시)

점포 철거지원사업의 경우

(폐업지원금)

 

  1. 폐업사실증명원
  2.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3. 세금계산서
  4.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5.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될 때까지 이며

연중 접수가능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뒤기를 바라지만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되듯

폐업을 필요로 하고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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